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 어린이집 돌연사 아이 8000만원 보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12억원 들여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전액 지원.."올해부터 돌연사 특약 새로 적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돌연사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000만원에 특약으로 4000만원이 추가 돼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돌연사증후군이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으로,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건수는 총 5건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 원에 이른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혀서 발생한 사고가 438건이었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이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