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억원 들여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전액 지원.."올해부터 돌연사 특약 새로 적용"
서울시는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000만원에 특약으로 4000만원이 추가 돼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이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동훈 불화설에 "문제 풀었다…정치인 길 잘 걸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