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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 베이비파우더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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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인정됐지만, 인체유해 확증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석면’을 함유한 베이비파우더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체의 유해성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3월 KBS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이 베이비파우더 석면 함유에 대한 방송을 내보낸 후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석 결과 14개사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8개사 제품에서 미량의 석면 함유가 확인됐다.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는 부모 등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면으로 인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라며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량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해 유해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베이비파우더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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