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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강화된 아동학대예방대책, 경찰개입·친권제한·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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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고의무자 직군(의사 교사 등 24개 직군)의 양성과정·자격취득과정 및 보수교육·직장교육을 통해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즉시활용 가능한 아동학대 간이점검표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예방접종ㆍ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노력도 실시된다.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시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와 관련해서는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를 활용해 경미한 학대에도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상담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들 조치를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은 지난달 28일 공포됐으며 시행은 공포 8개월 뒤인 9월 29일부터다.

정홍원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수 없는 범죄"라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속에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른 5년간의 중장기 아동정책 로드맵인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4∼2019년)' 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아동정책조정위에서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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