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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휴대폰 대리점만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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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 유통 소상인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계획에 대해 "월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입장발표를 통해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영업정지가 시장교란의 주범인 대기업 이통사에는 이득을 주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과징금·영업정지를 받을 때마다 마케팅비가 줄어들면서 주가 전망이 좋아지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할 때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부품업체들도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과 2000여 부품생산 업체들이 영업정지로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을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영업정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보조금 시장조사의 근거와 유통채널이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는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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