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강원도 23억원, 경북도 10억원 등 복구계획 확정이전 우선 지원하기로
이번 국고 지원액은 강원도(강릉, 동해, 삼척, 고성, 양양) 23억원, 경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10억원 등이다.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예산을 활용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에 긴급 교부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 생계지원비, 주택 전파·반파 복구비, 농·임업 피해시설 복구비, 농작물 입식비·대파대 등의 직접지원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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