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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월국회 통과 합의…'복불복 보조금' 관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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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단말기-동일보조금 원칙
미래부 "통신비 인하 효과 클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여야가 2월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다.

보조금 차별 금지란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한다. 예컨대, 현재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차별적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과 같이 가입 유형이 달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아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간의 차이(15% 내외)를 둬 지급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할 것이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또한 이통사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규모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기존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은 통신 요금이 얼마나 내릴 것인가다. 이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출시 20개월 이상 단말기는 제한 없음).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방통위가 ▲1인당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방통위가 보조금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만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장려금 자료가 공개되면 영업기밀이 노출된다는 제조사 반발을 우려해 이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변경하고 개별 회사 보조금 규모 자료 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수정해 발의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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