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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로펌에서 기업 회계감사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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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 곳에서 법률·회계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식 종합법무법인이 만들어진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에 업무 제휴가 허용돼 법무법인(로펌)이 기업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서비스 산업 빅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초점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경쟁 제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맞춰졌다.
전문자격사간 동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자격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당시 동업 허용은 법조 '브로커'를 양성화해 사법제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방을 통한 경쟁 강화와 법무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투자개방형 병원도 경제자유구역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의료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 늘어나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를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50% 이상으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 비율도 없애기로 했다.
또 제주도와 영종도, 송도를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지역으로 조성하고, 외국인 카지노 등이 들어설 영종도는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송도는 해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만든다.

이들 복합지역 대상지 이외에도 외국인 비자 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해 입국에서부터 숙박 등 여행 전반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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