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인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눈 감아주거나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하거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의 선임에도 제동을 걸게 된다.
지침이 개정되면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 만큼 기금운용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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