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체제 파괴·변혁 선동 분명치않고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검찰 “판결 납득안돼” 항소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 서적은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한편 오씨를 기소한 인천지검은 “검찰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