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생동물 질병을 상시적으로 예찰하고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 및 국가차원의 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조기인지를 위한 병들거나 죽은 야생동물의 신고, 질병 진단 및 조사 연구, 역학조사 등 야생동물 질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대응방안의 모색이 쉬워지고,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환노위는 지난 해 2014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철새 이동경로 파악 및 생태연구를 위해 '국가 철새연구센터', AI 등 고위험 병원체 진단 및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 국가차원의 야생동물질병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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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국민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야생생물의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은 내일(21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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