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업 위탁운용사(GP)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개편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현재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현재 PEF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머니마켓펀드(MMF)로 구분해 운용규제를 설정했던 것에서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되,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를 공모재간접펀드의 편입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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