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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계열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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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모펀드(PEF)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업 위탁운용사(GP)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PEF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투자, 계열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장될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다양한 제약이 부과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해제, 5년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을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개편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현재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현재 PEF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머니마켓펀드(MMF)로 구분해 운용규제를 설정했던 것에서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되,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를 공모재간접펀드의 편입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에 직접적 참여를 통한 자산 인수 및 GP 운영인력의 LP로서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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