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신빙성 재심 재판부가 배척"
서울고등검찰청은 19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1년 사망한 김기설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3년간 복역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과거사위원회는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재심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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