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21일로 판가름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5일간의 숙려기간 동안에는 법안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21일까지는 어떻게든 논의되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도달해 미방위의 계류 법안들을 일괄처리할 수 있기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 아래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만큼 단통법 등이 상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지금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법안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과열 보조금경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또다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통3사가 휴대폰 하나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극심한 혼란 양상을 보이면서 방통위는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방위 의원들에게 최근 시장과열 상황과 법안의 당위성 등을 적극 알리면서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4월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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