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자체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배출수를 산단에서 공동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다시 유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강원지역 기업인들은 ▲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조건 완화 ▲ 의료기기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개선 또는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시 우대 등 3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접수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내달 중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내 다양한 연관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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