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대회 성공개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국회의원, 민주·새누리당 적극적 협조 이끌어내”
“150만 광주시민 상처와 오해 씻고 명예·자존심 회복”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 대회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민주당, 새누리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본회의 또한 2월중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지역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은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정안 통과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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