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후 4시 이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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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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