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이석기,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된다"(2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혁명동지가, 적기가 불러”…이적표현물 혐의 등 인정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