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3보)
양성희
기자
입력
2014.02.17 15:25
수정
2014.0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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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후 4시 이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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