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 44곳 위법행위 적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A씨는 2006년 지인의 부탁으로 B상조에 가입했다. 믿을만한 상조회사 별로 없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지인의 소개니 안심하고 매월 3만원씩 2년 넘게 불입했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려고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도 엉터리였다. A씨는 정식계약서를 들고서도 어디로 누굴 찾아가서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C씨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수의를 구입하면 장례서비스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솔깃해 해당상품을 계약했다. 선금을 내고 수의를 샀고 회사는 향후 장례시 수의를 전달받기로 하고 수의보관증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후 C씨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업체는 선금은 수의판매대금이고 장례서비스는 별도의 후불제 상품이어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 상당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6~12월 ‘선불식 할부거래’로 영업하는 상조업체 119곳을 집중 조사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4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곳은 경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다.

시는 이들 44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44개 업체는 대부분 선수금 보전비율, 등록변경 신고, 해지환급금 환급율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였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당했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모아서 만약에 대비하려고 한다”며 “상조업체의 주고객들이 이런 노인들이라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시는 노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부터 해지까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 전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여부, 선수금 규모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시 정상적인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도 확인 필수다. 회원증서와 별도로 상품명, 서비스제공 내역, 상품금액 및 납부방법 등이 기재되고 자필서명이 된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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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는 납임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업체와 은행 등 예치기관에 수시로 선수금 등의 예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계약중도해지시 환급 여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해지시 3영업일 이내 위약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해 해지를 신청하고 계약해지 후 3영업일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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