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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진실공방', 檢 "증거 위조,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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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식 기관 확인 거쳤다…추후 검증은 필요", 국정원 개입 가능성엔 확답 못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확인이 나오자 검찰이 자료 입수 경위 및 중국 당국과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주요 문서 입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의 활동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진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공방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3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중국 공식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고 여러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허위라고 통보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우리 측에 수사 관련 협조를 요청한 만큼 현재로서는 '검찰 제출 문서=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대검찰청을 통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과 수발신 장부, 허룽시 공안국이 관인을 찍어 보내 준 출입경 기록 문서와 사실조회서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재판부에 넘긴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검찰은 당초 대검찰청을 통해 문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중국 정부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다.

국정원이 넘긴 자료에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함께 이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허룽시 공증처의 확인 도장도 함께 찍혀 있다.

해당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거쳐 허룽시 공안국에 이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11월 말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중국 당국의 확인이 나오자 증거의 신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12월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도 이를 1심 재판에서 내놓지 않다가 항소심에 가서야 제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입수했지만 관인 등이 불분명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될 가능성과 공소 사실의 핵심 증거가 된 출입경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정보수집은 기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검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넘겨 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을 해 준 허룽시 공안국이 과연 발급권한이 있는지, 또 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밝히지 못한 채 '발급했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오히려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의 변호인단은 출입경 기록에서 입국이 3번 연속 찍혀있는 것과 관련,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일어나 잘못 적힌 것이라는 중국 삼합변방검문소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은 출입경 기록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변호인단의 해명에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낸 허룽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은 녹화 당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내용도 자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불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제출 당시의 여러 과정을 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지금의 입장에선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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