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컨설팅을 지원받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는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30분에 청사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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