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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사적 열람…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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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카드사 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조사에서 적발한 업종별 행정처분 현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 전체 행정처분 1056건 중 16.7%인 176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특별기관(산하기관 등)의 행정처분이 176건 중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44건, 교육기관34건, 지방자치단체25건 순이었다. 민간사업자의 행정처분은 기타를 제외하고 협회·단체의 위반사항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업, 의료업, 학원업도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반이 전체 1056건의 25%인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도 전체 1056건 중 11.5%인 122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수위반 항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가 없는 계약·가입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 접근 권한을 미관리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9년 부터 2013녀 6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4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대분은 사적인 용도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으로 열람하여 징계 받은 인원이 148명(35.7%)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414명 중 60%이상이 단순 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69명(16.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반행위가 나타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강화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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