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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기재위, 공공기관 낙하산방지 종교인과세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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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세청·관세청 고소득 역외탈세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나라살림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소득세 및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여야 모두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감시강화, 낙하산인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담았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2개 에너지공기업이 500억원 이상 해외신규투자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고, 같은당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단체 대표자를 포함시키도록 한 법안도 냈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개정안이 다수가 발의될 경우 대체로 여러 의견을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키는데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와 한국재정정보원법,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14일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종교인에게 4.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법안은 정부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종교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한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경남ㆍ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남지역 의원들이 지역환원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 업무를 운영ㆍ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기관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융상품 과세방안, 국세청법도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역외탈세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 경제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환시장 안정 등 경제의 위헙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달말까지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올 3ㆍ4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또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확대시행한다.

금융시장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시장의 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위험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ㆍ외환 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현금징수에도 노력하고 성형외과, 유흥업소 등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탈루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계열기업간 불공정거래, 비자금 조성 등 탈법적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이들의 변칙증여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ㆍ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 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막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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