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과 회계법인에 총 218억원 배상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은행의 배상금 약 218억4000만원 중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43억9000만원과 16억7000만원을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저축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다인과 성도 등 회계법인들은 재무제표상 오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감사인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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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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