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차명계좌와 허위장부로 변호사 수임료 수입을 감춰 2006~2009년 1억 2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2011년 10월 강원도에서 검거됐다.
앞서 1심은 “서씨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수년간에 걸쳐 세금을 포탈하였는 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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