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감사를 이유로 회계사가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대가성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실 감사에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허위 기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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