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 터미널 소유권 관련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신세계 신세계 close 증권정보 004170 KOSPI 현재가 384,500 전일대비 2,500 등락률 +0.65% 거래량 68,428 전일가 382,0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신세계百, 가정의 달 앞두고 '얼리 기프트' 행사 진행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포츠·아웃도어 강화…젊은 고객 유치 나서 신세계 아카데미, 여름학기 개강…웰니스·재테크·키즈 강좌 확대 가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에 넘어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고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심 재판결과 기각됐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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