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심 재판결과 기각됐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