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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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에 넘어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고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심 재판결과 기각됐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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