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던 기존 내용을 변경해 배임죄만을 적용하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00억원대 공소사실을 1657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이 회장이 매달 수억원의 비자금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써온 정황이 법정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 회장 측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고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CJ그룹 발전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 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이달 28일까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이 회장은 공판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나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퇴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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