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 채무 총액, 납부 실적 등 관세 관련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며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주고 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납세 정보가 돈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간) 비지니스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알아보겠다"고 응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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