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로 '역공'
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바디프랜드가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한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도 동양매직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동양매직은 지난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바디프랜드와의 모든 분쟁에서 승리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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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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