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겠다’ 속여 지적장애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급전이 필요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유인,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대부업 브로커 A(27)씨 등 3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1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인 C(25)씨를 감금한 뒤 성인 남성 10여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C씨를 협박,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쓰게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 등은 C씨와 모텔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성매수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C씨의 장애 수당도 가로챘다.
범인들은 지난달 말 C씨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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