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변모(4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업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빌린 아파트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고용한 여성들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200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받은 돈 가운데 10달러는 손님예약 및 장부관리 등의 일을 맡은 변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성의 경우 2년여간 하루 평균 12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 살던 변씨는 여권을 갱신하려 지난달 귀국했다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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