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 조건만남을 빙자해 억대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로부터 회원 가입비, 모텔 사용료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여자 목소리를 내는 등 1인3역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카페 회원들이 성매수 혐의로 경찰, 검찰 등 조사를 받는데 당신이 포함됐으니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 등 수사무마를 빙자해 A씨로부터 또다시 돈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 한번도 여성을 만나지 못했고, 사기 등 전과 15범인 이씨는 A씨로부터 빼돌린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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