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등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2월 11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금’ 때문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해 강 의원 등 4명은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이다.
조사대상을 따로 선별한 만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난달 소환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회의록을 열람한 것은 절차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년 10월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공개한 것 등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여당 의원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방침을 세웠다가 최근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금 사건 관련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느 정도 조사는 다 됐고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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