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해소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 부당인하, 불공정 계약 등 각종 고충을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유지보수를 요구한다"면서 "공공사업을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부담을 협력업체가 떠맡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건설, 전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 불공정 계약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감축 대상 18곳, 방만경영 개선 대상 20곳 등 모두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1월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18개 기관은 기존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추가 감축하겠다는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를 통해 2017년까지 총 39조5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기관의 계획에는 건설원가 절감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환경 악화 등 고통분담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한 경우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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