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국장급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 선물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D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간부 A씨는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롯데백화점 측 한 임원으로부터 32인치 TV, 냉장고 등 7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다.


공정위는 내부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