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을 담고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주무 부처는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8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