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오는 10일 이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동일한 특전과 보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분투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성부부도 앞으로는 이성부부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 동성 배우자에게도 사망 보상금 및 교육비 혜택이 주어진다. 2001년 9ㆍ11 테러공격 피해자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州)에서 결혼했다면 동성부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도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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