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층 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로인해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가와 협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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