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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이상 고층건물 건설때 '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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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가 엄격해진다.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 외에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층 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설공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인해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가와 협력해야 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는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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