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가 땐 제한, 성과보인후 허가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 국제신탁, 코리아신탁 등 3개 신탁사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인가조건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본지 지난해 11월12일자 20면 참조)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이 큰 만큼 수익성도 높다. 때문에 금융위는 통상 최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했다가 이후 부동산 신탁사의 업력이 쌓이면 인가 주선을 취소해주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는 모두 11개사가 있다. 이들 3개사를 제외한 8개사는 모두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제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업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말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 인가요건을 대폭 하향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조건이었던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 요건을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안다투자자문의 일임수탁고는 4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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