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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포상금制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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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했던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대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감시단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대책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ㆍ활용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불법유통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고, 금융사기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금감원 내에는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만큼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법 유통을 입증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고 포상금 제도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발족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포상금 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오는 7일 공식 출범하는 감시단은 금융회사 근무경력자를 중심으로 시민 100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5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ㆍ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게 된다.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현장 주변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명함, 전단지 등)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통ㆍ매매 등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인터넷상의 불법광고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에 신속히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포함해 텔레마케팅(TM) 금지 등 금융당국이 실효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쏟아냈다가 거둬들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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