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적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6)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월 7월까지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리모씨에게 이산가족 명단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고위 간부로 있던 남북이산가족협회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협의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지원해주는 단체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구체적 개인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명단이 북한 측에 넘어가면 중국에 돈을 벌로 가거나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보고한 북한 내 가족이 처벌받거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씨가 민간인인 만큼 넘긴 명단은 일반 탈북자 일 수 있지만 북한이 명단을 확인했다면 북한내 남은 가족들의 안녕이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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