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병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AI 발생 당시 조류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들에게서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AI의 인체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체내에 H5N1gud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을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체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한다. 보건당국은 이들 10명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했다.
일각에선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이라는 용어의 문제”라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AI 감염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모두가 결핵 환자가 아니듯 AI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고 AI 환자로 보긴 어렵다”면서 “중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식품 유통 위생이 철저하기 때문에 AI 인체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AI 환자가 나타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 중국에선 우리나라와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H7N9형 AI에 108명이 감염됐으며 이중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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