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거래소는 업무 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 시 노조의 사전 동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주요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품 지급,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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