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올 상반기 통신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디서 휴대폰을 사든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해 여야가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워원회(이하 미방위)가 '창조경제·과학·통신'은 사라지고 오직 '방송'만 남아 미래를 발목 잡는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성격이 큰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에 발목을 잡혀 장장 4개월의 연말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올해 상반기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재편되면 입법 관련 기존 국회 및 사회적 논의는 조용히 잊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ㆍ보조금ㆍ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누구나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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