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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행복예산-3·끝…취약층에 문화누리카드·전통시장도 '앱 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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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급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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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설을 맞아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행복예산 70선'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전국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결정된 민생예산들이 포함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됐다.
장애인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는 지난해 월 9만6800원에서 올해는 월 20만원으로, 부가급여는 월2~17만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또한 만 6세 ~ 64세의 장애1급 또는 장애2급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는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 + 추가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기본급여는 월 41만원 ~ 101만원, 독거, 출산, 취업, 취학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급여는 월 8만6000원 ~ 234만1000원 등이다.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2241대로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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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이며 새로 도입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정부지원금 월 평균 25만원)을 받고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 매월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해주고 단열, 창호 등 난방효율 개선비용 약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돼 3개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가구당 카드 1매(연간 10만원)를 발급하며 청소년에게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 가구당 최대 5매까지 신청 가능)가 발급된다. 사회복지시설거주자에게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는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구입 등 문화예술 활동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다. 2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가까운 주민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누리.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었다. 현행 3단계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 해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와 병행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 → 120만원),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인상(400 → 500만원)했다. 한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전화, 팩스, 우편 등)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송인을 위해서는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체당 융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최대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도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장을 볼 수 있다. 시장(상인회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상담ㆍ신청하면 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전통시장 장보기)을 다운로드해 물품 구매 및 배송신청을 하면된다.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63, www.kmdc.or.kr)

농어업 관련해서는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지난해는 밭에 재배하는 26개 작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밭 재배 26개 작물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도 지원된다. 겨울철 논에 청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해 1ha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육지로부터 거리가 8km 이상의 섬 지역 어업인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이 나오고 배ㆍ단감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된다. 목욕탕 시설이 없는 읍ㆍ면 중심지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50%(개소당 1억원, 총 16억원), 지방비 50%를 각각 지원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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