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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백화점 회원 주민번호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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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이나 부동산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백화점 회원 등록, 포인트 회원 가입 등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융 거래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고민 중이다. 출생부터 성별, 지역 등 정보가 담긴 주민번호 대신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식별번호를 바꿀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을 모두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 검찰과 경찰, 자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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