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인적분할된다.
오는 29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가 진행되며 2월말께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이후 우리금융 변경상장 및 KNB·KJB금융 재상장은 3월17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분할 기일 전까지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이 철회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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