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수뢰 혐의로 5년 선고받아 광역의원 보좌관제 물건너가면서 안타까움 표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4일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반포 재건축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며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월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의회는 김 의장 수뢰혐의로 '광역의원 보좌관제'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울시의원은 "이번 김 의장 구속으로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당분간 입에서도 꺼내기 힘들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광역의회들이 이번 김 의장 건으로 사실상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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